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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사회보험료 정부지원사업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2023년

by Jay Moon 2023. 5. 4.

사회보험료 정부지원사업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사회보험료 정부지원사업인 두루누리 보험료지원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중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지원사업들은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보험료 정부지원사업 두루누리 보험료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신규가입자의 사업주 지원액 예시 월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 월90.400원(80%) 지원, 고용보험:200만원*1.15%(요율)*80%, 국민연금:200만원*4.5%(요율)*80%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신규가입자의 근로자 지원액 예시 월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 월86.400원(80%) 지원, 고용보험:200만원*0.9%(요율)*80%, 국민연금:200만원*4.5%(요율)*80%

참고사항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두리누리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10인 미만의 근로자로 월 평균보수가 250만원으로 계산하면 고용보험이 41,000원, 국민연금이 180,000원이 지원됩니다. 년으로 환산하면 265만원정도가 됩니다.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으로 계산하면 월 185,640원 년으로 환산시 220만원정도가 됩니다. 조건이 된다면 신청안할 이유가 없겠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모의 계산결과표

신청조건되시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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